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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화폐 돈세탁 심각한 수준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28 10:29
    • |
    • 수정 2021-04-28 10:29

"중국 정부는 감독·관리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중국, 암호화폐 돈세탁 심각한 수준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사주간지 '중국신문주간' 최신 호는 중국 범죄 집단이 범죄로 생긴 거액의 돈을 암호화폐로 외국에 보내 현지 돈으로 바꾸거나 집을 장만하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돈세탁 범죄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사기죄로 수사가 시작되자 호주로 도망친 남편에게 부인이 비트코인(BTC)을 대량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여성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다 체포된 여성이 자백하면서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펙 실드(PeckShield)가 발표한 '2020년 암호화폐 돈세탁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외국으로 흘러간 암호화폐는 175억 달러(약 19조 원)에 이른다.

자오빙하오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불과 10여 년 만에 발전 속도가 전통 금융업보다 훨씬 빠르다"며 "중국 정부는 실제 상황에 맞는 감독·관리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국인민은행이 자금세탁방지국을 만들어 암호화폐 감독 관리를 맡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해당 기구를 인민은행에서 독립 시켜 국무원 직속기구로 만들어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도 보험이나 증권, 펀드 같은 비금융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스옌안 중국 인민대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주임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예방이나 적시에 적발하는 데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많은 만큼 국제공조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을 4개월간 수사해, 불법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으며, 중국인 A 씨는 인민폐 268만 위안을 중국 환치기 조직원에게 넘겨 암호화폐를 거쳐 원화로 환전한 뒤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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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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