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부당한 수익을 얻어 부동산 투자에 나선 외국인이 적발됐다.
2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을 4개월간 수사해, 불법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55채로 8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외국인 17명은 환치기 등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취득금액 기준 176억 원)를 매수했으며 나머지 44명은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664억 원)를 매수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외국인들의 국적으로 중국(34명)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호주, 기타 순으로 각각 19명, 2명, 6명 이었다. 매수 자금은 대체로 범죄를 통해 얻은 '검은돈' 이었으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도 드러났다.
중국인 A 씨는 인민폐 268만 위안을 중국 환치기 조직원에게 넘겨 암호화폐를 거쳐 원화로 환전한 뒤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배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통한 신종 수법을 이용했으며, 불법 이전된 자금 규모는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외국 거래소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비트코인 환치기’를 위해 시중은행 지점마다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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