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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銀, 비트코인 환치기 의심 ‘중국 송금 주의보’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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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2 09:34
    • |
    • 수정 2021-04-12 09:34
▲[이슈픽] 銀, 비트코인 환치기 의심 ‘중국 송금 주의보’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자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사례가 등장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사이 시중은행 지점마다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인별 연 최대 해외송금 한도인 5만달러, 한화 약 5,605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국인에 의한 '비트코인 환치기'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해당 비트코인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송하면,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투자원금과의 차익이 생기게 된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비트코인을 15%가량 비싸게 팔아치운 다음 해당 차익을 다시 중국에 보내는 수법이다. 해당 사례는 김치 프리미엄이 50%를 웃돌던 지난 2018년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국내와 해외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등으로 1700억원대 수익을 올린 중국인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환치기가 의심된 시중은행들이 ‘중국 송금’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자금의 증빙 과정을 더욱 엄격히 하거나, 송금 요청 거절 시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법규가 없어 이를 적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노려 차익거래를 한 암호화폐 거래자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해외 차익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의 규제가 부재인 현재, 차익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장서서 차익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제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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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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