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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FDS로 고객의 피싱 예방했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26 13:32
    • |
    • 수정 2021-04-26 13:32

5,000만 원어치 비트코인 지켰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공식 홈페이지인지 꼼꼼히 확인할 것"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FDS로 고객의 피싱 예방했다

코빗(korbit)이 이상금융거래방지시스템(FDS)으로 고객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26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FDS를 활용해 고객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코빗은 지난 15일 FDS를 통해 A 씨의 이상 거래내역을 발견했고, 3월 한 달간 매번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해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거래 패턴을 보였다. 15일에는 2,700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송금했다.

해당 거래내역에 의구심을 가진 코빗 심사팀은 출금을 보류하고 A 씨에게 입금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고, A 씨가 보낸 입금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을 공유받은 코빗 고객만족(CS)팀은 A 씨에게 연락을 취해 피싱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고, 이미 피싱사이트로 입금한 2,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출금을 보류한 코빗 계정에 5,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은 지킬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는 A 씨의 지인이 추천한 것으로 밝혔으며 A 씨가 시험삼아 100만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해당 사이트로 보내자 약 40만 원의 이익이 생겨 더 큰 수익을 목적으로 비트코인 송금을 시도한 것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FDS를 활용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대체불가토큰)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ETH(약 1억6,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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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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