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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비트코인·이더리움 국내 첫 거래 작명권 NFT 경매 1억 6,000만 원에 낙찰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12 10:05
    • |
    • 수정 2021-04-12 10:05

경매 수익금 전액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

▲코빗, 비트코인·이더리움 국내 첫 거래 작명권 NFT 경매 1억 6,000만 원에 낙찰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korbit)에서 최초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명명권 NFT(대체불가토큰) 판매 수익을 전액 기부했다.

12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지난 8일 국내 최초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ETH(약 1억6,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코빗은 Nonamed라는 활동명의 NFT 작가와 총 2점의 작품을 제작했으며 NFT 경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해당 작품들에 입찰 시초가는 2ETH(약 500만 원)로 같았으며 비트코인 작명권 24ETH(약 6,500만 원), 이더리움 작명권 35ETH(약 9,500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코빗은 이번 경매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해당 재활병원은 1만 명의 기부자, 200억 원을 기부한 넥슨을 포함한 500여 개의 기업이 모여 설립한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한편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낙찰자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3월 케빈 루스(Kevin Roose) NYT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가 제작한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구매하세요'를 낙찰받으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암호화폐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코빗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코빗 웹 2.0'을 선보인다며 메타버스 기반 암호화폐 플랫폼인 '코빗타운'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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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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