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인플러그의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번 5건의 과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유주방,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ICT 기업이 추가됐다.
이중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블록체인과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심의위는 카드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을 활용한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등 기존 서비스보다 도용 방지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사진을 찍은 뒤 행정데이터상 사진을 AI 기술로 정밀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과거에도 심의위를 통과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6차 심의위에서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PASS)’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패스에 연됭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이통3사도 코인플러그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했다.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형태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당시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등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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