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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암호화폐 유사수신행위 집중 단속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19 15:57
    • |
    • 수정 2021-04-19 15:57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경남경찰청, 암호화폐 유사수신행위 집중 단속

경남경찰청이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상남도 경찰청이 연말까지 ‘암호화폐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 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암호화폐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 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 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 암호화페업(미신고 등) 등이 있다.

이에 경상남도 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 내 1개 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인력을 활용해 암호화폐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투자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방역 당국 및 지자체 등 기관과 함께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9일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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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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