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재진입할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 관련 법류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VASP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 범죄가 금융 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암호화폐 관련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 위반 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