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korbit)이 국내에서 처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에 대한 명명권을 NFT(대체불가토큰)으로 만들어 경매에 부쳤다.
9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국내 첫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명명권을 NFT로 만들어,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은 2013년 9월 3일 비트코인 거래가 국내에서 처음 코빗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더리움의 첫 거래도 2016년 3월 25일 이루어졌다.
이번에 경매에 부쳐지는 NFT는 해당 거래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NFT화 한 것으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기술로 특히 미술품 영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으며 특정 NFT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작품의 원작자, 거래 내역 등의 세부정보도 담을 수 있다.
코빗은 이번 NFT를 만들기 위해 활동명 'Nonamed'라는 NFT 작가와 협력해 제작했으며 NFT 경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NFT의 최초 입찰 가격은 각각 2이더리움(ETH)으로 한화 약 5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해당 입찰에 성공한 최종 낙찰자는 각 작품의 작명권을 갖게 되어 낙찰자가 선정한 이름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대한민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2017년 암호화폐 광풍 이후 다시 찾아온 암호화폐 호황기를 기념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이벤트 운영을 기반으로 향후 코빗이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코빗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코빗 웹 2.0'을 선보인다며 메타버스 기반 암호화폐 플랫폼인 '코빗타운'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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