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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가능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08 10:24
    • |
    • 수정 2021-04-08 10:24

코인플러그 DID 기반 서비스, 적극 행정으로 실증 특례
부산 ‘비패스’ 앱으로 청소년 연령 확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가능
[출처 :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를 적극 행정 과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플러그가 제안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 특례를 인증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이 청소년 확인인증서를 스마트기기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청소년들은 ‘비 패스(B PASS)’ 앱을 통해 청소년 인증을 받고,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인플러그는 조만간 비 패스 앱에 해당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비 패스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된 부산시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서비스다. 비 패스 앱을 통해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산 거주를 확인받고, 도서관 회원증 발급 및 사원증 보관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앞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게임산업법(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 △영화비디오법(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 등을 위한 연령 확인 수단이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극 행정 사례로 실증 특례 부여로, 법령 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적극 행정이란 제도 시행과정에서 법령개정을 하지 않고도 법령해석과 정책권고를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심의위원회는 적극 행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서비스가 실증 특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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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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