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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켄터키주, 암호화폐 채굴업체 ‘세금 감면법’ 시행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29 15:21
    • |
    • 수정 2021-03-29 15:21

세금 우대법 통과
오는 7월 1일 발효 예정

▲美 켄터키주, 암호화폐 채굴업체 ‘세금 감면법’ 시행

미국 켄터키 주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앤디 비셔(Andy Beshear) 켄터키주 주지사가 암호화폐 채굴을 장려하는 법안 두 건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각각 채굴 운영 관련 세금 감면 법안과 청청에너지 사용 장려 법안이다.

첫 번째 법안은 세금 우대법으로 알려진 ‘상업용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세제법’이다. 이는 켄터키주에 소재하는 채굴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관련 업체는 구매한 전력에 대한 판매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또 다른 법안은 ‘상업용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법’으로, 청정에너지 사용 혜택 적용 범위를 암호화폐 채굴 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켄터키주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두 법안은 오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켄터키주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비즈니스 매출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켄터키주는 풍부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채굴 기업들의 이탈로 경제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해 켄터키주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연간 100만 달러 수준의 세비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의회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이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며, 반드시 국가에 이롭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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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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