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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세금 폭탄?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26 10:30
    • |
    • 수정 2021-03-26 10:30

비트코인 보유 기간에 따라 소득세, 양도소득세 적용

▲테슬라 차,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세금 폭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에 추가한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구입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투기 자산으로 분류한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천 달러∼8만 달러 가격대로 5만 달러 이상인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주식과 같은 시세 변동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CNBC는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지난해에는 약 6천 70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약 3만 8,000달러의 테슬라 모델3를 산다면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함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된다.

이에 CNBC 방송은 "얼마나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소비자들도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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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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