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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비트코인, 최근 약세 흐름 속, 단기 투자자 투자심리 빠르게 회복 中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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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5 15:18
    • |
    • 수정 2021-03-25 15:18
비트코인, 최근 약세 흐름 속, 단기 투자자 투자심리 빠르게 회복 中 ⓒTVCC



오늘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즉 특금법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신고 등 제도권 금융사들과 같은 감시체계와 준법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거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들도 실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대형 거래소 4곳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눈치를 보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어 자칫 다수의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을 못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약세 흐름 속에서 횡보 중인 비트코인에 대해 단기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부근에서 5만 5000달러를 하회한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틀 전인 23일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량이 뚜렷하게 반등했고 이는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준비 중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트코인 활성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SEC에 비트코인 트러스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특정 상황 속에서 금의 개인소유 금지 조치와 같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언급과 관련해 미국 등 국가가 자본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최대 금융기관 도이체방크가 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 아래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대다수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이며 12개월 안으로 2~4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투자자 중 개인 투자를 위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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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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