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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암호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안돼X”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1-03-24 09:28
    • |
    • 수정 2021-03-24 09:28
▲[이슈픽] “암호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안돼X”

최근 물건을 구매 시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인식했던 소비자들이 이를 실제로 사용해 제품을 구매하면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18일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다날핀테크가 이마트24, CGV와 각각 페이코인(PCI) 결제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전국 5,400여 개 이마트24 매장과 전국 200여 개 CGV 영화관에서 페이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페이코인은 CU, 도미노피자, 교보문고, SSG페이 등 국내 6만여 점의 제휴처를 확보해 할인 이벤트를 지원하는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혜택에 암호화폐 결제에 소극적이었던 소비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다.

한 예로, 페이코인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달코인을 충전한 후 해당 달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페이코인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없다. 이는 암호화폐가 국내 법상 '화폐'로의 수단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커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에도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려 결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변동성이 적거나 없어야 하지만,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는 화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페이코인의 가격이 최근 약 2000% 수준까지 폭등한 바 있다.

최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곳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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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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