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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암호화폐 규제 검토법 발의해 규제 명확히 하겠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10 16:31
    • |
    • 수정 2021-03-10 16:33

법안 통과 시 실무그룹 결성...SEC, CFTC 등 관계자 제안

▲美 의회 "암호화폐 규제 검토법 발의해 규제 명확히 하겠다"

미국 하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판단을 명확하게 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과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민주당 의원은 ‘2021 혁신 장벽 해소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실무 그룹을 만들어 암호화폐 관련 법률, 규제를 평가할 것으로 실무 그룹 구성원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계자 및 암호화폐 전문가를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이내에 실무그룹이 결성된다. 결성된 실무 그룹은 1년 안에 △현재 시행되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가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SEC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 여부를 판단해오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곤 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미 데바인 킴(Amy Davine Kim) 디지털 상공회의소 정책실장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SEC와 CFTC가 모여 수년간 문제가 됐던 암호화폐의 법적 불명확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미국 암호화폐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5일 리플(XRP)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직 XRP을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확정 짓지 않았으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 중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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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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