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암호화폐 거래액 두 달 반 만에 445조...작년 총 356조 넘어섰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08 14:37
    • |
    • 수정 2021-03-08 14:37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액 두 달 반 만에 445조...작년 총 356조 넘어섰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지난달 25일까지 거래액이 지난해 1년 누적 거래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8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일평균 거래액은 7조9,000억 원으로 지난달 1일에서 10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19조8,000억 원의 40% 수준이다.

올해 들어 암호화폐를 거래한 회원 수가 약 두 달 동안 중복을 포함해 약 15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부여하지만 암호화폐를 금융상품 또는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 주식, 파생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과 달리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자산 거래가 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을 본떠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