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암호화폐 100억개 추가 발행해 빼돌린 개발자, 10개월 징역형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05 10:55
    • |
    • 수정 2021-03-05 10:55
▲암호화폐 100억개 추가 발행해 빼돌린 개발자, 10개월 징역형

한 개발자가 ICO(암호화폐 시장공개)를 앞둔 암호화폐를 추가 발행해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모씨(45)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에드라코리아와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발행해주고 수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에드라코리아는 암호화폐 에드라코인의 발행수량을 1000억 개로 지정하고 그 중 200개를 프라이빗 세일, ICO, 회사보유분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같은 해 4월 에드라코인 100억 개를 추가로 발행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고 이에 검찰은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당 코인의 신뢰성이 훼손됐고 피해 회사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이사와 투자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더월렛'의 운영자 A 씨 등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