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르비아 남성이 7,0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사기를 벌여 미국으로 인도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사법부는 FBI가 이중옵션, 암호화폐 채굴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32세 남성을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남성은 안토니제 스토질코비치(Antonije Stojilkovic, 32세)로 지난해 7월 세르비아 정부가 그를 체포했다. 그를 포함한 공모자는 총 7명으로, 그중에 한 명은 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질코비치는 댈러스 연방 대배심원의 기소에 따라 세르비아 정부로부터 미국으로 인도됐다. 피해자의 일부가 텍사스 북부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이중옵션을 평균 80% 지급하고 손실 거래에 대해서는 20%를 환급하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경우, 절반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미국 사법부는 "피항소인은 거짓 거래 활동, 인출 이력 및 전신송금 영수증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토질코비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개인정보 6억 건을 불법 거래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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