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8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률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실시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이다. 이번 연구는 CBDC의 법적 성질과 한국은행의 CBDC 발행 권한 및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한국은행은 CBDC는 기존의 통화 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인 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 및 강제 통용력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일반 암호화폐와는 별로도 취급해야 하므로 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은행의 CBDC 발행 권한 및 관련 시스템 운영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체물이 아닌 CBDC가 한국은행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CBDC의 취득 및 압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에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안으로 CBDC와 관련해 가상환경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며,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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