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한국 뉴딜 예산’ 받는 중소기업, 올해 세무조사 면제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1-29 14:49
    • |
    • 수정 2021-01-29 14:49

우선 대상으로 ‘신재생·수소차·블록체인’ 기업
디지털세 도입 추진

▲‘한국 뉴딜 예산’ 받는 중소기업, 올해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받는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8일 국세청이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세무관서장회의는 각 지방청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장 등이 참여해 주요 세정을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상·하반기에 열린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세무조사 제외 기업 우선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수소차·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으로,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뉴딜 기업 현황을 취합한 뒤 기업 규모 등을 확인하고 오는 3월까지 세무조사 제외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도 연기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입이 500억 이상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4% 이상 고용을 늘리면 세정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 이상 고용 증가로 요건이 완화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국제적 조세 허점을 악용하는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전했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다.

회사 위치와는 상관없이 기업이 실제 수입을 내는 곳에서 해당 국가가 매출의 일정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해 137개국이 국제협의체(IF)를 구성해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협의체(IF)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등 디지털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던 다국적기업에도 과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누리는 호황 업종 탈세 감시를 강화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와 골프장 등 레저업종과 재택근무가 늘며 수요가 늘어난 식자재·주방·운동용품 관련 업종이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7일 현대가(家) 정대선 사장 이끄는 HN그룹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세금을 탈세한 정황이 드러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 조사는 HN그룹이 ‘에이치닥(HDAC)’ 코인을 활용해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기업의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