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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슬란트X 해시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과 개선방향 제언’ 보고서 발간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1-19 13:39
    • |
    • 수정 2021-01-19 13:39

헥슬란트-해시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과 개선방향 제언’ 보고서 발간

▲헥슬란트X 해시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과 개선방향 제언’ 보고서 발간

블록체인 기술사 헥슬란트가 ‘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18일 헥슬란트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 등이 포함됐다. 3월 시행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암호화폐 업계의 관련 기준 마련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코인베이스와 a16z 사례처럼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핀센은 규정 검토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며 “규정 수립에 대해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법률 현황 사례 비교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업권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는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시 보고 의무화, 3000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출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암호화폐 지갑 관련 신규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핀센이 제안한 해당 규정에 대해 코인베이스, a16z, 스퀘어,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에셋 등이 목소리를 냈다.

헥슬란트 노진우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금법, 프라이빗 키 보관 등 보안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 이해도 제고와 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헥슬란트는 자사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옥텟 월렛`에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시큐리티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통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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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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