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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암호화폐 연방 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 ... '암호화폐 구매 포함'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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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6 15:40
    • |
    • 수정 2021-01-06 15:40
美 국세청, 암호화폐 연방 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 ... '암호화폐 구매 포함' ⓒTVCC



미국 국세청(IRS)이 2020년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1040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다소 모호한 서술로 혼란을 야기해왔던 암호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해석도 내놨는데요.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 등 교환 매개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특정 자산이 암호화폐의 특성을 띤다면 연방 소득세가 적용되는 암호화폐로 처리되는데요. 또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행위(purchase)가 암호화폐 관련 '트렌잭션'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들은 2020년에 암호화폐를 구입했다면 세금 이슈 발생 여부를 막론하고 "2020년 어느 시점에라도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거래하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이자를 얻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yes)'라고 답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23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구매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에어드랍, 하드포크, 판매,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암호화폐 취급과 관련해 상당히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업데이트된 양식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트랜잭션에 암호화폐 구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1페이지에 나오는 암호화폐 관련 질문에 '그렇다'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새롭게 발표된 양식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 보고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내놓았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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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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