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대시, 금융위에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다”고 서한 보내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1-01-06 09:57
    • |
    • 수정 2021-01-06 09:57

체인앨리시스·퍼킨스 코이 등 연구 결과 프라이버시 코인 X

▲대시, 금융위에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다”고 서한 보내

대시(DASH)가 한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최근 대시 운영사 대시코어그룹(Dash Core Group Inc.)이 암호화폐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금위에 공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에 따르면 대시코어그룹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등을 포함한 범죄 및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막기 위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하며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 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암호화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취급을 금지”라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시코어그룹은 대시가 상기 암호화폐로 분류될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대시가 왜 상기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한국 금융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시코어그룹은 대시는 비트코인의 포크이며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여행 규칙(Travel Rule)’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만큼 대시 기술은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전송할 때 대시 기술은 전송 기록 식별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몇몇 암호화폐는 차폐된 주소, 차폐 주소 간 거래, 거래의 총금액 및 메모란 내용을 모두 표시하지는 않는다.

대시코어그룹은 서한을 통해 대시의 거래는 완벽하게 투명하고 어떤 써드파티도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오프체인 거래도, 주소 및 금액 차폐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대시는 비트코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코인’의 범주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재로 대시 블록체인의 수신자, 발신자 주소 및 거래 총액은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지갑 내 한 주소로부터 다른 주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비수탁형 믹싱(Mixing) 프로세스인)의 ‘프라이빗샌드(PrivateSend)’라 불리는 기술은 대시 네트워크에서 데스크톱 지갑에만 구현됐다.

대시코어그룹은 또한 체인앨리시스(Chainalysis), 퍼킨스 코이(Perkins Coie)와 같은 가상자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대시 블록체인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대시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분야 권위의 유명 리서치사 메서리(Messari)가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목록을 프라이버시 코인 여부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대시는 해당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어 대시의 투명성에 대한 써드파티의 결론을 더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시코어그룹은 공식적으로 한국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통해 상기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대시 블록체인 및 자산은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확인을 돕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서한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라이언 테일러(Ryan Taylor) 대시페이(Dashpay)의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DASH가 다크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협력 중이다”며 “다음주 월요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공식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한을 통해 대시가 국내 관련 당국에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