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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C 블록체인 단신뉴스] 12월 31일 목요일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12-31 14:05
    • |
    • 수정 2020-12-31 14:05
12월 31일 블록체인 단신뉴스 ⓒTVCC



✔ 베이징, 내년 법정 디지털화폐 실험구 구축 착수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베이징시 제12차 위원회 16차 전체회의에서 2021년 글로벌 디지털 경제 모범도시 건설 등 13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더불어 법정 디지털화폐 실험구 및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무역 확대, 국제 정보산업 및 디지털 무역항,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 디지털 무역 실험구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반에크, 美 SEC에 BTC ETF 출시 신청 재도전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BTC 신탁 펀드(VanEck Bitcoin Trust) 관련 등록 양식을 제출했습니다. SEC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펀드는 미국 SEC가 승인한 첫 BTC ETF가 됩니다. 반에크는 앞서 미국 증권당국에 두 차례 BTC ETF 상품 출시 허가를 요청한 바 있으나 모두 철회됐습니다. 이에 올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BTC ETF를 출시했습니다.

✔ 비트고, 美 재무부와 제재 지역 월렛 서비스 규정 위반 합의 도달

비트코인 커스터디 제공 업체 비트고(Bitgo)가 미국 재무부와 제재 지역 이용자 대상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성명서를 통해 “비트고는 크림반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내 이용자의 월렛 사용을 저지하지 않았다”며 “총 183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거래 규모는 9,000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고는 98,830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코인텔레그래프는 “OFAC가 암호화 서비스 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세르비아,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운영 합법화...디지털 자산법 발효

세르비아 정부가 최근 발효된 디지털 자산법에 따라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그리고 거래소 운영을 전격 합법화합니다.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르비아 국립은행과 증권 거래 위원회가 감독 및 규제 집행을 총괄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법에 따르면 백서 승인 유무에 상관없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단 승인된 백서가 부재한 토큰의 경우 현지 광고가 불가하며 유통량이 제한됩니다. 거래소의 경우 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2차 거래 및 장외거래 그리고 거래에서의 스마트 컨트렉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중앙은행 감독하에 있는 기존 금융 기관의 경우 프라이빗 키 보관 외에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감독 기관에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법은 29일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6개월 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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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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