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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XRP 불법 판매 혐의 소송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12-31 13:06
    • |
    • 수정 2020-12-31 14:27
[코인베이스, XRP 불법판매로 소송 ⓒTVCC]

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XRP를 ‘불법’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고 30일 (현지시간)보도했다.

원고 토마스 산도발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XRP 불법 판매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XRP가 미국 연방증권법에 입각해 증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계속 토큰을 판매했으며 거래 수수료 부과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코인베이스에 거래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내년 IPO(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소송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오는 1월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현지시간 29일 코인베이스 SNS를 통해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 한국시간 20일 오전3시)부터 리플(XRP)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리플 지갑은 종전처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예금 및 인출 기능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코인데스크는 코인베이스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서 더 많은 서류 작업이 요구될 수 있어 리플을 거래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플랩스는 지난 2012년 설립된 국제송금업체다. 지난 2013년 이후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해 판매했다. XRP 외에 ODL 등 리플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고 2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 중이다.

한편, SEC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랩스 및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라슨이 리플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2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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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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