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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측,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이사장 사익으로 6억달러 챙겨"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12-28 15:48
    • |
    • 수정 2020-12-28 17:09
[SEC, 리플 CEO와 이사장 사익으로 6억달러 챙겨 ⓒTVCC]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사와 리플 공동창립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크리스 라슨을 고소하면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SEC는 이번 고소에 크립토 관련 기소문 중 가장 긴 71페이지가량의 할애하며 XRP가 증권이라는 근거가 제시됐다. 또한, 리플의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이사장이 XRP 판매를 통해 6억 달러(한화 6,580억2000만원) 규모의 사익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SEC는 피고인들의 XRP 판매 현황을 언급했다. SEC 측에 따르면 적어도 2013년부터 기소문이 작성된 시점에서 피고인들은 미등록 증권인 XRP 최소 146억 개 이상을 판매했다며 해당 XRP 판매는 현금 혹은 기타 자산을 받는 대가로 이뤄졌으며, 법정통화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 13억 8,000만 달러( 약 1조 4,257억)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리플 공동창립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은 XRP 판매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 대신 리플사 내부자들이 불투명한 정보로 장내 XRP를 지속해서 판매해온 점에서 이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6억 달러라는 게 SEC 측의 입장이다. 이는 증권법 제5조 (A) 항 및 (C) 항을 위반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증권으로 간주 됐을 경우, 증권신고서 없이 증권을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 증권 판별 여부는 1946년부터 적용된 하위 테스트를 통해 가려낸다. 하위테스트는(Howey test) 돈의 투자, 공동의 사업에 투자, 투자 수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수익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다. 네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증권으로 판명된다.

SEC가 증권법 제 5조 (A) 항 및 (C)항 위반으로 고소한 주요 업체로는 크립토 프로젝트인 센트라, 텔레그램, 톤, KIK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모두 SEC에게 패소한 사례가 있다.이처럼 패소할 경우 미국 내 업체에서 다시는 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증권법 제 20조항 (D)에 따라 벌금까지 함께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SEC는 리플공동창립자들이 이미 변호사나 주변 관계자들에게 XRP가 증권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판매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조언을 무시하고 증권등록 없이 XRP 판매를 시작, 결국에는 재정적인 관점에 최소 13억 8,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며 전략적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해당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어떠한 공개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XRP측은ODL(구xRapid) 서비스 등으로 사업 수익을 낸다고 주장하며 XRP 판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EC 측은 조사 결과 ODL서비스로 인한 수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XRP와 리플사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리플사 수익은 대부분 XRP판매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증권법상으로도 XRP는 화폐로 볼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ODL 서비스 과정에서 파트너쉽을 맺은 XRP를 법률적으로 절차 없이 지급한 이슈를 언급했다.

SEC 측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ODL서비스 파트너쉽을 맺은 업체에 최소 3억 2400만 개의 XRP를 지급했으며 기업에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시장에서 매도하게끔 방조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사임 혹은 바이든 정부 출범과는 별개로 계속 진행되는 재판이다. 리플 사가 미국과 미국인을 제외한 영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XRP 사용처를 확보 혹은 본래 리플 측의 말처럼 리플사와 XRP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야 장기적인 XRP 펀더멘탈이 확보될 수 있다.

이에 리플 글로벌 운영 책임자 올해 에미 요시카는 조인디와 인터뷰를 통해서, “SEC 측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XRP는 텔레그램 및 톤 프로젝트와 달리 이미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증권법 위반이 결정된다면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쉽게 판결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지난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발행사 리플을 미등록 디지털 증권 발행 및13억 달러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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