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보건의료분야 디지털 전환(DT) 기술로 블록체인을 제시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IC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 가능성,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공공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건강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공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행정 절차 간소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COVID-19 관련 등 블록체인 적용사례를 유형화했다. 또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도입 적절성, 구축 필요성, 수용성, 구체성, 혁신성 기준 등을 제시했다.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 중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발굴하여 각각의 적용 모형(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먼저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 기반 의약품 도매업체 현황관리’에 대해 데이터 공유로 행정절차 간소화, 의약품 허가 취소 등 문제발생 시 신속 대처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반 개인 주도 의료정보 플랫폼’에는 블록체인의 신뢰성, 투명성, 추적가능성, 자동화를 바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의료정보의 안전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DID(분산신원증명) 연계를 통한 인증절차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이용’을 두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도(시)민증, 공무원증(세종시) 등 블록체인 기반 DID를 연계하여 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인증절차 간소화로 국민편의 증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로,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Usecase)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다만, 새롭게 제시된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보건의료분야에서 COVID-19 펜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비대면이 가속화되면서 투명성, 신뢰성, 보안성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등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HIRA OAK 리포지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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