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단속망 핀센(FinCEN)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3,000달러(한화 약 330만원) 이상의 모든 코인 거래에 대해 고객신원확인(KYC)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 보도인용, 금융범죄단속망은 “ 3,000달러 이상의 비수탁형 지갑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신원 확인 정보를 보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다.
핀센(FinCEN)은 내년 1월 4일까지 관계자들의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하루 1만 달러(한화 1천101만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 지갑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즉각 금융당국에 보고하며 해당 보고 기간에는 3,000달러( 한화 330만원) 이상의 거래 기록만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3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진행한 사용자들은 상세한 개인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에는 비 수탁형 지갑 이용자 성명 및 주소 등 진행 관련 검증 그리고 식별 작업을 실행한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이번 규정을 자금세탁 감시대상국에 있는 국가들과 연계된 외국 지갑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규정은 암호화폐사업체(VASP)에 부여한 KYC 규칙 ‘여행 규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금융 행동 대책위원회의 지침과 유사하다”라고 짚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규정에 디파이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 트럼프 정부가 임기를 종료하기 전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정책을 공개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많은 저항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월 27일 미국 규제당국은 국제 거래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퇴임을 앞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해 가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센과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이체 거래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 기준은 기존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자고 제안했으며 이와 관련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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