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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블록체인으로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한다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12-14 14:08
    • |
    • 수정 2020-12-14 14:08

부정행위 점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후제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기부·중진공, 블록체인으로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한다

블록체인을 도입해 수출바우처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2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1~9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6%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실적이 전무했던 내수기업의 41.8%가 신규 수출에 성공하는 등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만 참여기업-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 간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바우처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신규로 선정되는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하기 앞서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게 부정행위 관리강화 방안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라며, 또한,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관리강화방안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수출바우처 누리집의 부정행위신고센터나 수출바우처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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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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