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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시세조작 의혹' 코인빗, '피의사실 공표죄'로 경찰 고소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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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2:51
    • |
    • 수정 2020-12-10 12:51
'거래량·시세조작 의혹' 코인빗, '피의사실 공표죄'로 경찰 고소 ⓒTVCC



최근 시세조작 의혹으로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코인빗 측은 송치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되레 '불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9일) 법조계는 코인빗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3명을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코인빗은 해당 경찰들이 수사에 착수했던 지난 8월부터 이달 사이 압수수색과 기소의견 송치 사실 등 직무상 비밀을 언론에 유출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전에 언론사 기자들이 이를 미리 알고 취재를 하러 왔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보도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고 코인빗 회원들의 출금요청이 쇄도하면서 경영상 큰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송치 통보를 받기도 전에 기자가 이를 먼저 알고 연락해오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거래소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운영진들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돼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인빗 측은 "운영진이 본사 외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했다", "거래 데이터는 해외 유명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됐다"는 등의 보도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인빗은 "경찰은 아마존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해 정상적으로 증거를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따로 확인해본 결과 아마존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해당 증거는 코인빗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데이터베이스를 불법탈취한 뒤 조작해 만든 왜곡된 자료"라고 주장습니다. 이어 "광수대가 해당 대표이사를 위법하게 교사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얻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불기소의견을 받았고 다른 거래소의 비슷한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취지입니다.

코인빗은 또한 "광수대가 직권을 남용해 협력업체 직원을 감금하고 강제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제소와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광수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경찰에서 알려주거나 확인해 준 사실은 한 건도 없다"며 "아마존 데이터 서버도 법원에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 한 것"이라고 전하며 "지난해 진행된 강남경찰서 수사에서도 피의자 3명 중 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무죄 판결이 난 업비트와 코인빗은 허위계정 수나 허위포인트 입력 액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협력업체 직원을 감금하거나 강제 동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에 따라 협조를 받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인빗 A회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긴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소 내부 유령계정으로 시세를 조작하고 코인빗 운영진들이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코인 가격을 수백 배까지 폭등시켰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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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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