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기 범죄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암호화폐, 신약개발 등을 매개로 매달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이른바 유사수신 사기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법원에선 매일 같이 사기 사건 공판이 열리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불던 지난 20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해 왔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와 방문판매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도 마찬가지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뿐이지, 여전히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암암리에 암호화폐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들의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다. 카지노, 금, 태양광 등 고유의 사업모델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한다. 이같은 암호화폐 투자 외에도, 비트코인 채굴기, 암호화폐 펀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 유치하고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높은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의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초기에는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면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게 되고, 모집수당을 주겠다며 투자자의 주변 지인들까지도 가입을 권유한다. 이후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잠적하거나 도주한다.
올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을 수사 의뢰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에는 발생한 사기 사건이 30만 건을 넘어 연간 발생하는 사기 사건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830건의 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며, 일선 경찰서에서 평소 수천 건의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기 범죄 급증에 대응해 원인과 대응까지를 포괄하는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유사 사기 범죄에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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