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법제처, 1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등 125개 법령 시행한다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12-01 13:16
    • |
    • 수정 2020-12-01 15:40

‘법령정보의 관리 및 에공에 관한 법률’ 등

▲법제처, 1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등 125개 법령 시행한다

12일 1일부터 총 12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30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에 ‘법령정보의 관리 및 에공에 관한 법률’ 등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1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되는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오는 10일 시행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박탈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명시 등이 10일 규정된다.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삭제해,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자전거도로도 통행하도록 규제 완화, 초과속 운전의 경우 제한된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속도에 따라 처벌 강화한다.

외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사이트에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