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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암호화폐 세법개정안, 2022년 1월로 늦추는 방안 추진 中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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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6 14:58
    • |
    • 수정 2020-11-26 14:58
암호화폐 세법개정안, 2022년 1월로 늦추는 방안 추진 中 ⓒTVCC



국회가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암호화폐 과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이 시기를 이듬해인 2022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정부안보다 최소 3개원 이상 늦춰야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이유인 즉, 내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10월 1일로 예정된 시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내년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실명확인계정을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후 FIU가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야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야 하며, 개인별, 기간단위별 거래 내역 자료를 과세 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과세 시행에 맞춘 인프라를 구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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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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