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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추적 업체 사이퍼트레이스 ,'모네로 코인' 추적 특허 출원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11-23 16:08
    • |
    • 수정 2020-11-23 16:14
[프라이버시 모네로, 추적 특허 출원 ⓒTVCC]

익명성이 보장돼 다크코인이라고 불리던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XMR)의 거래명세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특허가 출원됐다.

모네로를 이용해 돈세탁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던 다크코인인 앞으로 불법 행위에 사용됐을 경우에 즉각적인 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모네로는 링 서명, 기밀 거래, 스텔스 주소 등의 기술을 통해 거래자, 거래 금액 등 개인정보를 숨기는 프라이버시 코인이다. 범죄 활동에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 다크넷 시장, 랜섬웨어 및 범죄 등에서 모네로가 악용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 추적 업체 사이퍼트레이스는(CiperTrace) 모네로의 거래명세를 추적할 수 있는 2건의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특허내용에는 금융당국의 재무 조사에 도움이 될 트랜잭션 포렌식 도구를 비롯해 도난당하거나 불법 자금에 쓰인 모네로 추적 위험 기반 돈세탁 방지 등 기능을 포함했다. 또한 사이퍼트레이스는 지난해 초부터 모네로 추적 기능 개발을 추진해 왔었다. 주된 목적으로는 규제 당국이 모네로의 불법 자금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잠재적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이다.

또한 사람들이 범죄 기업에 암호화폐 자금을 보내는 것에 방지하는데 있어 법원 명령, 소환장 및 법적 재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도난 당한 자금을 잠재적으로 회수 할 수 있도록 법적 적법 절차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이퍼트레이스는, "거래추적이 이뤄진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코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욱 지속한다면 프라이버시 코인의 미래는 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추적이 불가능하면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 이 상태가 지속하면 업체들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퍼트레이스 수석금융애널리스트 존제프리는 "사이퍼트레이스의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신원이 아닌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법원 명령에 근거한 수사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네로의 불법 여부 확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OTC 거래 데스크, 펀드 등의 모네로 지원 중단 흐름을 개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이퍼트레이스는 2019년부터 미국 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모네로 트랜잭션 추적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허 출원으로 사실상 사이퍼트레이스는 모네로와 지캐시 및 대시는 이미 거래내역 추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6월 암호화폐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는(Chainalysis) 지캐시와 대시 거래내역 추적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영 지식증명 기법을 사용하는 지캐시는 99% 거래명세 추적이 가능하며, 모네로는 30% 만 추적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명 'N 번방' 디지털 성범죄 입장료로 모네로가 사용되면서 빗썸과 후오비코리아, 코인베이스,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달아 모네로(XMR)를 상장 폐지한바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미국연방 국세청이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를 통제하기 위해 적극 모색하면서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해제하고 거래를 추적하는 기업에 최대 62만 5,000달러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美 국세청, 모네로 같은 익명성 코인 해결 솔루션 찾는 기업에 7억 원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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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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