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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美 규제 회피 의혹 FUD 퍼트린' 포브스' 소송 제기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11-20 12:18
    • |
    • 수정 2020-11-20 12:18
[바이낸스, 가짜뉴스 퍼트린 포브스에 소송 ⓒTVCC]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규제 회피 의혹의 기사를 보도한 포브스 미디어와 기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지시간18일 마이클 델 카스틸로(Michael del Castillo)와 제이슨 브렛은 지난달 29일 '바이낸스 유출 문서 '타이치(Tai Chai), 거래소 규제 회피 전략 폭로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는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미 규제기관의 감독을 피하고, 미국 시장에서 부정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낸스는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수많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지난 18일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타이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문서에 기술된 전략을 실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서작성자라고 알려진 해리 저 우가 바이낸스에서 일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이 낸 측은 '바이낸스 수석 준법 책임자 림(Lim)이 해리 저우 근무 사실을 확인해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도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보도 직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인 (CEO) 창펑 자오는 "해당 소식이 시장 불안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고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바이낸스는 "포브스 기사를 내리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기사는 여전히 게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는 "해당 기사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해당 기자들을 명예 훼손으로 고발 및 전보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브스가 보도한 바이낸스의 타이치란

앞서, 포브스는 지난달 29일 2018년에 작성된 유출 문건을 인용해,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미규제 기관의 감독을 회피하고, 미국 시장에서 부정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업 구조를 설계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포브스는 "바이낸스의 타이치는(Tai Chi ·태극권)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수익 라이선스 및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모기업으로 보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 국토안보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자는 내용과 미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금융서비스국(NYDFS)의 감시를 피하고자 전략적인 가상사설망인 VPN을 이용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라며 "바이낸스 전 직원인 해리 저 우가 작성했으며, 경영진들이 내용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문건 내 세부 사항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당국의 강제집행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바이낸스 계열사인 바이낸스 미국(Binance. US)는 실제로 태극권 문건에 서술된 것과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며 본사 소재지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의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바이낸스 대표 창평자오는 기사가 부정확하며 바이낸스는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됐다며 전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맷 허치슨 포브스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 자(COO)는 해당 보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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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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