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의 빠른 납부를 위해 적극 홍보 중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3천여 개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구는 관내 사업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3일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용하는 면적에 ㎡당 250원을 곱해 나오는 세액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수기 작성 납부하거나 해당 구청 방문 후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별도 방문 없이도 손쉽게 신고납부 가능하다.
기간 중 신고하고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를 이용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며 "모든 사업장이 기간 내 신고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7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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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송파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