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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암호화폐 거래소, KYC 절차 강화 필요”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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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7 15:02
    • |
    • 수정 2020-10-07 15:02

지난 6일 열린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암호화폐 거래소, KYC 절차 강화 필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KYC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하 조정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안정적인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블록체인 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빅터대학교 부총장 장광식 박사가 자리해 ‘금융거래에 관한 가상자산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 배경 설명했으며, 송관배 교수의 ‘디지털화폐소액송금시스템제론’ 강의가 준비됐다.

이어 캘리포니아 빅터대 초빙교수 나정식 박사의 ‘생체인증수단을 통한 핀테크의 미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김창우 교수의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의 형사정책적 관점’, 금융감독원 김용태 핀테크혁신실장의 ‘가상자산 규제동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의 ‘가상자산 범죄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상 총경은 “고객 정보가 부정확한 것은 일반 사이버범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절차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며 “거래소들끼리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KYC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 발표들 가운데 국내 보안기술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인 김맑음 조정협회 이사는 ‘가상자산의 보안통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블록체인 코인 자체는 해킹이 되지 않지만 코인을 이용한 거래시스템(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들은 해킹의 대상이 된다”며, “24시간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핫월렛)과 인터넷이 차단된 오프라인에 저장되는 지갑(콜드월렛)의 전자지갑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용빈 의원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은 금융산업 분야에서 디지털시대의 글로벌 경제와 국가 및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핵심이다”면서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 등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어우러져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에 대해 “특금법은 암호화폐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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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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