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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조작·자전거래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혐의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8-28 14:29
    • |
    • 수정 2020-08-28 14:29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압수수색 ⓒTVCC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조작,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가 업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인빗의 실소유주인 최 회장(48)이 거래소 불법 행위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서버 및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코인빗 사용자를 중심으로 보유 코인과 원화에 대한 출금 러시 현상이 벌어졌으며, 코인빗 상장 일부 코인의 경우 매도가 급격히 늘면서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코인빗 사용자들은 모회사인 엑시아를 상대로 사기 피해를 보상하라는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은 사기 혐의와 별도로 직원 폭행과 감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 "암호화폐 거래량 허위 입력, 위작" ⓒTVCC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 원화 잔고를 시스템에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린 행위가형법상 '위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와 박씨는 지난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산조작을 통해 500억 원대 금액을 허위 충전하고, 이를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해 300억여 원을 챙겨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비를 횡령, 배임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적인 만행들이 나올수록 업계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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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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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8-31 11:26:23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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