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5일 키르기스스탄이 암호화폐 채굴업자에 대한 과세안을 논의 중이다. 키르기스스탄 재무부는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담은 결의안 초안 작성 및 공개 토론 진행을 위해 제출했다며 관련 문건은 이달 말 정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다고 코인리퍼블릭이 보도했다.
재무부의 결의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수익 기반이 아닌, 부가세 및 판매세 등 납세자 비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에 15%의 세율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만약 이번 초안이 채택된다면 채굴업체들은 세무당국에 채굴에 납세자고 정식 등록해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보도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관련 산업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국가 경제 범죄수사국은 컴퓨터 연구소로 등록하고 불법 운영한 대형 채굴장을 적발·폐쇄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채굴업체뿐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전력을 공급해 2,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낸 전력 중개업체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에 재무부는 이러한 채굴 관련 문제들이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법안을 논의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 채굴세를 도입해 공정한 종합과세 원칙을 지키고, 세수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추가 세수 규모를 연 420만 달러(50억 원)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는 연 10억 달러 예산에 42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추정이다.
한편, 과세표준 결의안뿐만 아니라 의회는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가 제안했던 채굴업자 대상 전기요금 도입에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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