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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 주의 당부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8-05 12:48
    • |
    • 수정 2020-08-05 12:48

사업모델과 연계된 코인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해...원금 보장 고수익 믿거

▲금감원,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감원은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원금을 보장하는 고수익 투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2018년 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 암호화폐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상담(116건)이 2018년(604건) 대비 대폭 감소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빙자형 유사수신 사건 중 최대 9개의 업체가 연루된 사건도 존재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암호화폐를 접목시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를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하여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를 하는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또한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대며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이후 잠적·도주했다.

(제보 내용 등을 통해 정보파악이 가능한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이며, 평균 피해 금액은 약 5,783만원으로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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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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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8-06 14:40:37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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