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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대표 발의, 빗썸과 업비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감독을 받아야해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7-31 15:51
    • |
    • 수정 2020-07-31 15:51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다 ⓒTVCC]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지시간 30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암호화폐사업자인 (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FIU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3월부터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의심 거래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동일 의무에 FIU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으며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 감독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의 설명이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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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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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8-03 17:58:10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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