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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금융위원회, 비대면 금융 거래에 DID 등 신기술 활용 전망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7-29 14:58
    • |
    • 수정 2020-07-29 14:58
금융위, DID 등 신원확인 수용한다 ⓒTVCC



최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분산신원증명(DID),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이 확대 도입될 전망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금융 거래에 비대면 실명 확인이 허용되며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활용한 확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객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요. 금융위는 이러한 관행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개선해나가기로 한 겁니다.

다양한 신기술 신원확인 도입 ⓒTVCC

이번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기존 신원확인 방식 외에도 D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되는 다양한 신기술 기반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다만 신기술을 도입할 때 국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며, 업종별, 고객별 신원확인 수준을 차등화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신원확인 제도를 법제화해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보안이 완비된 금융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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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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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30 10:51:07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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