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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암호화폐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월렛 제공업체 포함'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7-27 15:43
    • |
    • 수정 2020-07-28 01:29
[말레시아,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도 규제 대상 ⓒTVCC]

말레이시아 암호화폐 규제 적용 대상에 암호화폐 월렛 제공업체를 포함시켰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sties Commission Malaysia,SC))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암호화폐 법률에 월렛 제공업체 관련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라며 24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SC는 "월렛 제공업체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규제 대상에 해당 업체들을 포함시켜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암호화폐공개(ICO)에 관한 기존 규제 체계를 보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 월렛 제공업체 및 관심 기업은 내달 14일까지 위원회에 피드백을 낼 수 있으며 해당 일정 이후, 월렛 제공업체 관련 규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규제 지침에 추가될 예정이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거래소 공개(IEO)에 관한 기존 규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월렛 제공 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말레이시아 금융청(SC)는 암호화폐 관련해 디지털 자산 발행 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자금조달 ICO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프로젝트 측이 직접 ICO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등록된 거래소에서 유일한 판매 중개로서 대상 통화의 기업실사를 실시하는 프로세스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큰 판매(IEO)의 조달 금액은 최대 2450만 (한화 283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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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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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27 16:43:4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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