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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암호화폐 20% 과세, 세법개정안 ...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뿔났다"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7-23 16:00
    • |
    • 수정 2020-07-24 13:51
정부,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과세 ⓒTVCC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 암호화폐 양도에 따른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개정된 세법에 따른 거래 소득세를 주식시장 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서둘러 우선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청원에 '암호화폐 과세' 등장 ⓒTVCC

해당 게시자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이의가 있다"라며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과제 적용시기가 주식시장에 비해 2년 빠르다는 것은 차별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에는 현재 약 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지는 않고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비판도 나오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거래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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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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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24 13:19:3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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