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무늬만 자유특구’라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특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신기술의 성지가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현행법과의 충돌로 사업마다 제동이 걸리고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은 대부분 불허된 탓인데요.
지역 특구법의 한계로,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 증권 법 등을 위배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체계와 다르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으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부산 특구에서는 금지인데요. 유일하게 부산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바우처’ 사업만 내년 8월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전자금융거래법상 중앙 전산 시스템을 경유해야 하지만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강점을 살리려면 보상 체계인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불안정하고 법 규정이 미비해 정부 입장에선 특구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규제자유'란 단어가 무색하다고 지적하는 분위기인데요. 스타트업이 많은 블록체인 산업을 결국 자본과 크기가 앞선 기업만 살아남게 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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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