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공인인증서 폐지’나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가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안 및 관련 솔루션 현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및 관련 사업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 및 금융권 대응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인 및 전망
전자문서/전자서명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가장 잘 부각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일반적인 전자문서솔루션은 비용이나 구축에 제약이 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데이터 저장과 보관 비용 효율성이 높고 사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PKI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나 비용면에서 뛰어나다.
전자문서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관련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업무 및 공인인증기관을 삭제)’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면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이 확대됐다.
블로코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및 관련 사업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주체가 운영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릴 ‘파기’에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폐기’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9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함된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기존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및 금융권 대응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지난 5일, FATF의 권고안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특금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FATF의 권고안에 포함된 ‘트래블 툴(Travel Rule)’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거래 참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특금법 하위 법령에 포함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단계로, 의무 적용 역시 쉽지 않다.
반면, 기존 금융권에서는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탈중앙금융서비스(디파이), 실물자산 기반 토큰 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탁, 장외거래와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고 공식 컨소시엄을 출범하는 등 규제 상황에 맞는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코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발행하며 “올해는 공인인증서 폐지 및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블로코의 이번 보고서는 블로코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