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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무허가 비트코인 판매자에게 '벌금 및 징역 3년 선고 '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6-25 23:54
    • |
    • 수정 2020-06-25 23:54
[싱가포르, 무허가 비트코인 판매자Lange Vivian © TVCC]

현지시간 25일 현지 매체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이 무허가 비트코인 판매자에게 12만500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1억 418만원)의 벌금 및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무허가 판매자인 란지 비비안(Lange Vivian)은 지난 2월 온라인 사기 사건을 통해 모집한 자금 3350싱가포르달러 (한화 약 289만원) 비트코인을 샀다. 이 여성은 대형 대부업체인 보스(BOSS)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화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규제를 집행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싱가포르 통화 당국은 지난 1월 해당 법안을 발효했다. 개정한 관련법에는 ‘지불 서비스법 2019’에 따라 디지털 지불 토큰 서비스(Digital Payment Token, DPT) 제공자는 국가 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싱가포르 경찰은 “ 이 여성은 관련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등록증 면제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2020년 1월부터 암호화폐 발행사, 암호화폐공개(ICO)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 은 법에 따라 규제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은 1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의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통화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지불토큰 서비스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방지(CTF)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을 통해 싱가포르의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전자결제의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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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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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6-26 11:01:46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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