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업계에선 제도권 진입 측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세율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하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어떠한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이 암호화폐의 기준 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득은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여타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되며, 이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 소득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와 기타 소득세 모두 암호화폐 거래에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관련 세액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큰 암호화폐의 기준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부터가 난제로 보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과세 추진에 대해 제도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출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세금을 물리는 등의 '무리한 징세'가 일어날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암호화폐 산업과 거래소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세 적용 등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징세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세수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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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