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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암호화폐 '무세(無稅)지대' 한국 ... 내년부턴 암호화폐 세금 부과된다?!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6-17 14:33
    • |
    • 수정 2020-06-17 14:33
韓, 암호화폐 ‘무세 지대’ ⓒTVCC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아직 ‘무세(無稅) 지대’인데요.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가 과세 기준의 부재로 무과세소득과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암호화폐 채굴업체 관련 투자자 유치 수당 등으로 받은 비트코인(BTC)의 시세가 급상승하면서 100억 원대 부자가 된 한 부동산 중개인은, 2018년 1월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5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33개를 현금화해 85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35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입했는데요.

국세청은 백씨에게 건물 매입 자금 50억 원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고 백씨는 지난 5년간의 소득 내역과 BTC 거래 내역 등을 제출을 하고, 두 달여간 네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백씨에 대한 ‘과세 보류’를 최종 결정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조사했던) 국세청 관계자도 혼란스러워했다"라며 “비트코인 수익이 양도소득세인지 근로소득세인지의 기준도 애매하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수익에 증세는 ‘0원’ ⓒTVCC

이런 사례는 또 있는데요. 한 40대 직장인은 2016년 12월, 당시 개당 1만 원이던 이더리움 3,000개를 매입해, 1년 만에 240배 오른 72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총 24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배우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는데요. 하지만 김씨 부부가 상호 간 증여한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부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이더리움을 현금화해 2018년, 제주도에 12억 원 상당의 고급 타운하우스와 9억 원의 땅을 매입했는데요. 김씨는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했던 당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 관할 세무서도 별도의 소명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 한도는 6억 원으로, 만약 김씨가 부인에게 현금으로 24억 원을 증여했다면 5억 43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했을 테지만, 수십억 원이 오가는데 세금은 0원이었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을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으로, 부동산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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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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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6-18 11:53:33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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