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감사였으며 실질적 주주라 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 금융법 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보도 인용,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빗썸코리아 감사를 맡았던 정아무개(40)씨로, 정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행위)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정씨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인 ㈜쌍방울, 2012년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신한 주가조작 사건에 각각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두 회사 주가조작 사건에 다른 작전세력들과 짜고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한 가장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1심에 유죄를 선고받은 정 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확보한 판결문을 봐도 두 차례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빗썸 감사 및 실질적 최대 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빗썸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비트갤럭시아 1호 투자조합’에서 정씨의 가족 및 친구들 명의로 된 지분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전과자인 정 씨가 빗썸의 경영 활동에 얼마나 개입 해는 지에 따라, 빗썸은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될 전망이다. 빗썸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증권시장과 유사한 구실을 하는 만큼 정작 그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정 씨가 이를 조작했던 작전 세력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돼 내년 실시를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9월까지 VASP(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가 되는데 이번 대주주 적격성 문제, 복잡한 지배구조 및 금융 범죄 이력이 있는 정씨로 인해 VASP 자격 획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관련 변호사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법적 절차가 없지만, 거래소가 수행하는 역할을 따졌을 때 금융기관과 유사한 영향력이 있다”라며 거래소 임직원과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기준도 결국 금융기관에 맞춰 제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최근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과 김재욱 비덴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고있다. 최근 비덴트 대표 김재욱이 경영권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빗썸의 경영권을 두고 전쟁했던 김 대표와 이정훈 빗썸 홀딩스의 분쟁도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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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감사합니다,^^